피오 4세와 트렌트 공의회의 신앙고백 – 불라 인준투스 노비스 (교리적 교령 제166-167조)

피오 4세 (1559-1565)와 트리엔트 공의회

피오 4세 (재위 1559-1565)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마무리하고 트리엔트 신앙고백을 제정하여 반개혁의 주요 상징을 확립한 교황입니다. 1564년 11월 13일자 *Iniunctum Nobis* 칙서는 트리엔트 신앙고백을 발표하는 문서로, 16세기 중요한 마리아 관련 문서 중 하나입니다.

트리엔트 신앙고백과 마리아

트리엔트 신앙고백은 모든 주교, 사제, 신학자, 그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들이 받아야 하는 의무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마리아에 관한 필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트리엔트 공의회의 마리아학 입장을 요약한 것으로 세 가지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속 마리아의 위경성: 마리아에 관한 성경 구절은 정경이며 영감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도 전통의 권위: 사도 전통에 대한 마리아의 신성모사 및 영원한 처녀성 주장은 구속력이 있으며, 오직 성경만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 마리아 공경: 마리아와 그 유물,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공경은 합법적이고 기독교적으로 장려됩니다. 이는 개신교 아이콘 파괴 운동에 맞서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마리아가 신성한 사도들의 모든 교회 중 어머니이자 지도자이며,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자 스승임을 인정하며, 그녀와 그녀의 성물과 이미지를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고 기독교적으로 장려됨을 선언한다…”*

*Iniunctum Nobis* (1564년 11월 13일)

이 칙서는 트리엔트 신앙고백을 공개하고 모든 지정된 직책의 사제들에게 의무적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마리아에 관한 조항은 특히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신성모사 및 영원한 처녀성을 믿는 것은 모든 성직자들에게 의무입니다. – 이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금지됩니다. – 개신교가 마리아의 교리에 대해 제시한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추가 조항 (n. 167)

추가 조항은 트리엔트 신앙고백의 의무 범위를 확장하여 대학 교수들과 신학자들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들은 강의하기 전에 마리아에 대한 신앙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당시 에라스무스주의와 인문주의가 마리아의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추가 읽기

마리아학트리엔트 공의회와 반개혁의 마리아루멘 지우무스, 제 8장마리아학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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